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안내

대기 중 화면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은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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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 확인은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야 진행됩니다

오늘의 절차

1
대기 및 호명 확인
대기실에서 호명을 기다립니다
2
부부 함께 입실
호명되면 두 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3
이혼의사 확인
판사가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4
확인서 교부 및 퇴실
확인서 등본을 받고 나갑니다

준비물 및 출석 요령

신분증 지참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도장 또는 서명확인기일에 서명·날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기일 확인오늘 날짜·시간·법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호명 시 함께 이동부부가 함께 들어가야 확인이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2회 불출석 시 취하한 분이라도 불출석하면 확인이 진행되지 않으며, 2회 불출석 시 신청이 취하됩니다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호명 전 이탈하면 순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3개월 내 신고기한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기실 질서 유지다른 민원인을 위해 정숙해 주세요

확인 후 해야 할 일

① 확인서 등본 수령퇴실 시 교부받은 확인서 등본을 보관하세요
② 이혼신고 접수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기일만으로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분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경과 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 먼저 와도 되나요?
이혼의사 확인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진행됩니다. (다만 확인 후 이혼신고는 한 분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본인 확인이 어려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즉시 문의하세요.
오늘 확인만 받으면 이혼이 끝나나요?
아니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다른가요?
자녀양육안내를 받고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며,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